“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 김완규 2020-07-23 21: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 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는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은주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07.23 다음글 민선7기 경기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 개편 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