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관계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입법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계속해야...
서정혜 201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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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오늘(2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등 올해 임단투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회원조합 담당자 및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과 관련한 노동시간단축 이슈, 정년 60세 등의 문제가 노사관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첫번째 발제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대응과제’에 대해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진행했다.

 

김홍영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어느 정도는 논란을 해소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종래의 판단징표인 고정성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고정성 판단에 새로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입법으로 통상임금을 쉽게 파악하고 추가수당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한 필요성이 높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요구에 노동조합은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 “총연맹 등 노동정책에 책임 있는 조직은 근기법에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가해야 하고, 각 기업의 노사관계에 책임 있는 조직은 임금 체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노사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법률 쟁점과 제도개선 과제’에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인정한 정기상여금에 관해서는 해당사업장의 지급기준이 어떻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사용자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비 등 복리후생명목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사합의를 변경해서 이를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례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으로 본 정기상여금, 최저한도액이 있는 성과급 등의 경우는 사측이 그 지급기준 변경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유선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연장 등 노동이슈와 임금체계의 바람직한 대안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 내용들을 바탕으로 올해 산하 조직에 내려질 임단투 지침을 준비하고, 정부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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