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오예자 2020-10-14 17: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김장일의원 ○ 본 안건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이다. ○ 향토기업이란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20명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이 늘고 있고 사업체 확장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기도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지속하며 일자리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다. ○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한 축인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인들에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할 것 ”이라고 말하며 향토기업 선정시 경기도 지역에 대한 사회적기여 정도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20.10.14 다음글 정윤경 위원장,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해 기간제 교사 호봉 삭감 신중해야 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