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처분, 지난해 100건 중 1건도 안돼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오예자 2020-10-15 18: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 (1)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만 9,961건으로 2015년 5,056건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처럼 위반 업체 및 사례는 증가했지만 법적․행정처분은 감소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건수 대비 법적․행정처분 비율은 2015년 2.9%에서 2017년 7.8%로 증가했다 지난해 0.8%로 대폭 감소했다[표1]. 한편 최근 5년(2015~2019년)간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는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4명 있었다[표2]. 이탄희 의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청년 알바생의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기초노동질서 점검(‘15~’19년) 및 노무관리지도(‘20년) 현황 (단위: 개소, %, 건) 연도 점검 업체 수 위반현황 조치내용(건수) 비율 (ⓑ/ⓐ *100) 업체 건수ⓐ 시정조치 법적· 행정적 처분ⓑ 2015 9,045 3,671 5,056 4,867 146 2.9 2016 8,578 6,124 11,088 10,211 784 7.1 2017 7,019 5,542 10,480 9,565 815 7.8 2018 7,151 6,086 13,975 13,281 363 2.6 2019 10,053 9,592 29,961 29,568 241 0.8 2020.6. 1,096 1,054 4,013 4,013 0 0.0 * (`15∼`19년 기초노동질서 점검)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 대상 감독 * (`20년 노무관리지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최근 5년간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현황 음식및숙박업 18세미만 산업재해현황 2019 2018 2017 2016 2015 합계 (2015~2019_ 재해자수 21 31 40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 20.10.17 다음글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