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처분, 지난해 100건 중 1건도 안돼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오예자 2020-10-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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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 (1).jpg
 이탄희 의원 (1)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9,961건으로 20155,056건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
 

이처럼 위반 업체 및 사례는 증가했지만 법적행정처분은 감소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건수 대비 법적행정처분 비율은 20152.9%에서 20177.8%로 증가했다 지난해 0.8%로 대폭 감소했다[1].
 

한편 최근 5(2015~2019)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는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4명 있었다[2].
 

이탄희 의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청년 알바생의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 기초노동질서 점검(‘15~’19) 및 노무관리지도(‘20) 현황
(단위: 개소, %, )
연도
점검
업체 수
위반현황
조치내용(건수)
비율
(/*100)
업체
건수
시정조치
법적·
행정적 처분
2015
9,045
3,671
5,056
4,867
146
2.9
2016
8,578
6,124
11,088
10,211
784
7.1
2017
7,019
5,542
10,480
9,565
815
7.8
2018
7,151
6,086
13,975
13,281
363
2.6
2019
10,053
9,592
29,961
29,568
241
0.8
2020.6.
1,096
1,054
4,013
4,013
0
0.0
* (`15`19년 기초노동질서 점검)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 대상 감독
* (`20년 노무관리지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최근 5년간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현황
음식및숙박업
18세미만 산업재해현황 
2019
2018
2017
2016
2015
합계
(2015~2019_
재해자수
21
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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