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한 사례는 156,685건, 233억원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한 사례는 156,685건, 233억원에 달해 오예자 2020-10-20 20: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은폐 건강보험 처리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적발된 건수는 156,685건, 금액은 233억원에 달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국민이 대신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산업재해 발생을 감추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산업재해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받는 행위는 사업주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면 그 환수금액에 대해 할증하는 방안과 은폐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산업재해 은폐 건강보험 처리건 적발 현황 <산업재해 은폐 건강보험 처리건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6,685 23,321 36,848 5,033 39,204 5,520 33,820 5,020 29,655 5,234 17,158 2,51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22일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경기도와 공동 개최 20.10.20 다음글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활동 실시 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