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받은 취약노동자 1천명 넘어‥일용직 노동자 43%
○ 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현재까지 1,011명에게 2억3,253만 원 지원
○ 12월 11일까지 접수‥단시간·일용직, 특수형태노동 등 취약 노동자 대상
- 7월부터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
○ 취약노동자가 생계부담 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산 차단토록 노력
김완규 2020-11-18 07:2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신청 접수가 내달 11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속한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image01.png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난 6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단시간 노동자 235, 일용직 노동자 429,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64, 요양보호사 83명 등 총 1,011명이 23,253만 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1116일 기준).
무엇보다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지원자의 43%에 달해 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됐다.
도는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각 시군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노동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시설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초에는 요양시설·복지시설 종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벌인 바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파도 생계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2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