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기도 시군종합감사 갈등 점화
김완규 2020-12-21 10: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201216일 경기도 내 13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연맹체인 경기지역공무원
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순미, 이하 경기연맹)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시군구 종합감사를 그만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연맹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는 먼지털이식 실적을 위한 감사였다고 꼬집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는 무차별적인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재명 도지사 또한 국감에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으므로
2021년부터는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를 그만하라는 내용이다.
 

202010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법대로 감사합시다 같은 논리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부와 독립된 정부라며 국정감사법률에도 국가위임사무와 지원받은 사무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는 국정감사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며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그만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에 경기연맹에서는 경기도의 감사권한은 경기도의 업무와 경기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그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권한이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근거가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시군의
위임사무와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순미 경기연맹위원장은 올해 6월에 법대로 감사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이번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으로 경기연맹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경기도가 이번 경기연맹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연맹의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공문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경기연맹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강행한다면 SNS 게시, 1인 시위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연맹에는 경기도 지역 시군 1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다.(가평, 고양,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안산, 양주, 연천, 용인, 의정부, 성남, 파주)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