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김완규 2021-01-14 10: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정책토의를 가졌다. 210114 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 △군복무기간 비례 참여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규모 5,000명→9000명 △지원기준 연1회→연2회 확대(분기 90만→60만) ❍ 현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2년간 총 7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분기별 90만원),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내 중소 제조업에 재직하는 만18세에서 만34세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2021년에는 사업명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이번 정책토의를 주최한 왕성옥 의원은 “처우가 열악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공정한 선발기준을 재검토했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청년지원정책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21.01.15 다음글 이재명 억강부약 실현, 올해부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