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총연맹 성명서 보도 민간기업 단협 통제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서정혜 2014-03-1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경제혁신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로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임단협 교섭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리와 근거로 민간기업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불합리를 논한단 말인가? 이는 분서갱유에 버금가는 권력의 횡포이고 오만이며 독선이다. 정부가 문제 삼는 경영 인사 관련 조항들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고용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정부의 계획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땅의 노동자들을 심각한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반노동자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시대착오적이며 초헌법적인 민간기업 단체협약 통제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노사교섭 지침을 내놓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헌법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길 바란다. 한국노총은 노동탄압에 이성을 잃은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횡포에 맞서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 14.03.13 다음글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1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