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연계 무료교육 및 자문서비스 사업 실시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조합 대상…자문서비스로 사업범위 확대 이달부터 사업장별 선착순 신청접수…소규모 인원으로 참여 가능해 오예자 2021-02-04 10: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조합, 소규모・영세 사업장들을 위해 부산지역 노동계가 발벗고 나섰다. 노무사교육팝업_2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서영기)가 운영하는 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은 부산지역 노동조합, 소규모・영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무사 연계 무료교육 및 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산지역 사업장내 노동 현안문제와 애로사항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제반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 사업장별로 노동현안, 개별적 근로관계・집단적 노동관계법, 노사쟁점, 최신판례, 코로나19에 따른 대처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 노무사를 매칭-연계한 현장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법률상담이나 각종 지원책이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제반 문제 해결을 무료 자문서비스 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번 사업에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재정적・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소규모・영세 사업장이나 중소상공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대규모 집단적 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소규모 인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지원은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 접수로 이뤄지며,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권익보호팀(051-868-7605)으로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2021년 2월 3일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5월 1일은 노동절! 21.02.09 다음글 올해 3.8 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대회 온라인으로 열린다 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