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회장 김장일 의원) 최종보고회 개최 김완규 2021-03-02 21: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회장 김장일 의원, 더민주, 비례)은 2월 26일(금)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10302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 중소 제조기업 산업재해 예방 등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등 회원들과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 노동권익과 이승준 산업재해예방팀장,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는 최종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체 산업재해의 80%에 이르는데도 안전보건관리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로 관리 실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안전보건조례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사업주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현장지도의 필요성 및 법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 김영해 의원은 매뉴얼이 있어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매뉴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사업주나 관리자가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김지나 의원은 노동지킴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안전 매뉴얼이 작성된다면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박현준 소장은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고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월 집중·선별하여 집중안전진단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봄이 좋을 것이고,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전매뉴얼을 활용하여 단속보다는 안전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승준 팀장은 현재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인원 104명이 선발되어 있고, 안전 소홀에 대해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노동지청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김장일 의원은 끝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이 대부분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특히, 제조업 관련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청소·경비원 등 하청용역 노동자 권익구제 앞장 21.03.04 다음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토대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서 시작 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