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세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해야
한국노총, 2021년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정부 제출
서정혜 2021-03-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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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일 코로나19 사태(이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2021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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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대 피해를 겪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임을 강조하며,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주요 대기업(전자, 모바일, 자동차, 홈쇼핑 등)들이 비대면 서비스 사업 등의 확장을 통해 벌어들인 초과이익분에 대해 사회연대적인 차원에서 한시적 증세를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양극화 및 소득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세계 주요국보다 양호함을 인지하고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분위(1분위)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도입논의가 활발한 탄소세 등 미래세제와 관련해서 탄소세 이외의 로봇세(자동화세), 디지털세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로봇 도입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노동현장 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산업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방지를 위한 로봇세(자동화세)와 모바일·e-커머스 사업 등으로 초과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같은 미래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반 임금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법인세 누진도 강화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업상속공제 자산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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