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과 업무상 질병 대책 미흡하다
김완규 2021-03-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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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마련된 대책으로, 주된 내용은 건설업의 추락재해와 제조업의 끼임 재해를 중점적으로 예방하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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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마련 등인데, 이번 감소대책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다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례체계의 핵심인 안전‧보건 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여전히 없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지적했지만 이번에도 빠졌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감소 대책은 사고성 재해 감소에만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예방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 안전문화 확산과 같은 기본사항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의 이행여부를 현장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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