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폐지! 근로자대표제도 법률안 개정! 한국노총, 6일부터 시행되는 탄력근로제 시행 비판 서정혜 2021-04-05 19: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이 6일, 본격적인 탄력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 관련조항은 36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됐다”며 “탄력근로제 도입에 앞서 근로자대표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현장에서 유연근무제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하루빨리 관련 법률안을 처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발표는 겉으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주52시간제 적용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특별연장근로조치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라며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이 유지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남될 수 없다”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연재] 노동정치는 여의도에만 있지는 않다 21.04.06 다음글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