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부실업체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 용인시, 부실시공·현장노동자 임금체불 등 문제 예방 기대 - 김완규 2021-04-13 20: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에 나선다. 201210_시청전경 (1)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5월1일부터 계약금액 8천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결과 1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시설과 장비 등을 직접 방문해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담당 인력을 충원해 그 외 업체들도 조사키로 하는 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면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에 성공해 공공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2021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열려 21.04.13 다음글 한국노총,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수단으로 악용’ 규탄 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