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부산본부, 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4.27(화) 교육예정…현장노동자, 안전담당자, 노조간부 등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핵심법안 다룰 예정 오예자 2021-04-22 11: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선 현장 노동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한 법안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법률 및 사고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2021산업안전보건교육포스터 지역본부가 실시하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지역본부 내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금번 교육은 각 현장 노동자 및 사측안전담당자,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단계상승으로 인해 50인 미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여 각 세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강식 이후 1강은 지역본부 장규태 교육산업안전본부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점심식사 이후 이어지는 2강에서는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의 김병진 소장을 초청해 ‘노동자의 안전권과 사고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며, 3강에는 산재전문 변호사인 이기윤 변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상세한 강연을 펼친다. 산업안건보건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비롯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질의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신청은 e-mail 혹은 노동권익보호팀(051-868-7605)으로 신청가능하며 오는 23일(금)까지 접수받고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과로사 예방 나선 경기도,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대책 추진 21.04.22 다음글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 즉각 돌입해야 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