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 이견 커
제5차 환노위 교섭단 회의 열려
서정혜 201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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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 통상임금 의제 등에 관한 제5차 교섭대표단 회의가 31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주로 통상임금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노사간 이견만 확인한채 끝났다.

 

 

노총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반해 사용자단체측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할것을 주장해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상 정의 규정 명시(입법규정 정비) 필요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병균 사무총장은 "노동부의 친 사용자적 통상임금 지도지침으로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소송이 남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드시 이번에 입법화 해야하며 중소영세기업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환 상임부위원장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멋대로 지침을 내려보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역시 ‘통상임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불법탈법적으로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부담이 가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기댈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장의 혼란과 각종 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막기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 개정취지에는 참석자 모두 공감했으나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 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노위 전체회의 형식으로 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 통상임금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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