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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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
○ 도로 확·포장, 기숙사, 휴게실, 작업장 개보수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 투자 지원
- 자부담 비율 낮추고 기숙사 건립 등 지원한도액 상향해 기업 재정부담 경감
- 분야에 따라 사업비 70% 지원. 10인 미만 영세기업 80%까지 지원
-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스템 확대 추세에 발맞춰 화상회의실 구축 등 신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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