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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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아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로 5년 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게 돼
○ “사업주들도 이제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근로기준법 지켜야”
- 근로계약서 작성,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퇴직금 지급해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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