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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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시행
○ 모집 기간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4월) / 청년 복지포인트(6월, 8월, 10월)
- 도 거주, 도 소재 중소기업 등 재직 만 19~39세 청년 대상(근로시간·소득기준 충족 필요)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2년간 분기별 60만 원 지역화폐 총 480만 원 지급
- (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분기별 30만 원 복지포인트 총 1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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