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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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최종 지원대상 18개 기관 선정
- 청소·경비노동자 중소기업(제조업) 노동자, 간병인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18개 기관 28곳 휴게시설 대상‥1개 시설 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10개 기관(신설 9, 개보수 4), 요양병원 2개 기관(신설1 개보수 8), 산업단지 6개 기관(신설4, 개보수2)
○ 경기도,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를 위한 휴게시설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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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 산업안전보건법률 개정(안) 의결 및 정부의 후속입법 조속한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 위한 국가사업으로 확대 요청
-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표 개발 및 반영, 국비지원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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