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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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29일 도내 배달청소년 12명, 청소년 노동 상담자 3명 대상 심층면접조사
- 대부분 특수고용 계약이나 일반 근로자로 인식, ‘특수고용’과 ‘일반근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일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근무, 휴일·심야 근무 등 노동시간, 근무상황 등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 배차 등 부당대우 발생
- 대부분 사고를 경험하고 사고 처리비용으로 개인 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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