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국어능력 육성을 통한 품위있는 국어 사용, 언어예절 및 문해력 향상 기대 서정혜 2021-07-19 18: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슬슬 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210719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이 의원은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의 일상화는 물론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어 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교직원, 학생 등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에 효율적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 국어책임관 지정 △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한글날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언어 생산자의 국어 능력 증진으로, 행정·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력 향상은 물론, 다매체·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능력 육성을 통해 언어의 품의를 높이고 언어예절 및 문해력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20일 제35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3건의 보고·7건의 안건 심의 마쳐 21.07.19 다음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권역별 캠퍼스로 경기북부 미래산업 인재 양성 박차 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