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서정혜 2021-10-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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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108() 3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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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

 

김종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12() 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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