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제도적 근거 마련 ○ 8일 개최 예정 포럼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 논의 서정혜 2021-12-07 21: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오는 12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에 참석한다. 최경자 의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제도적 근거 마련 이 포럼은 지난 1월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였다.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된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책연구의 결과 등 대안교육기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및 대안교육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 포럼 포스터 1부 최경자 의원은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8일 개최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은 온라인(https://www.youtube.com/watch?v=2OMejhbZn8E)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로 접속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동화 활용한 영유아 인성교육 놀이교구 6천부 어린이집 등에 배포 21.12.15 다음글 ‘참드림’ 밥맛 만족도 높게 나타나. 영양사 80% 이상 ‘학교급식 활용 의사 있어’ 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