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교복구입비 지원. 올해 2천여 명 대상
○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도민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구매영수증 등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천 3백여 명 혜택 받아
서정혜 2022-03-3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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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2천여 명에게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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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교복지원(배너)

 

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이면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가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창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보호자는 41일부터 8월 말까지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 3년간 33백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병길 도 교육협력과장은 올해부터 온라인 이용이 가능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도민 자격 확인이 실시간 가능해 교복비 지원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근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사 업 비) 6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사 업 량) 2,000(대안교육기관 1,400, 다른 시도 학교 600)

 

 

2022년 지원계획

(대 상) ()학일 기준 경기도 주민으로 아래 해당 학생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수혜 불가)

 

(지 원 액)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단체복) 구입비

 

(신청기간) 2022. 4. 1.() ~ 8. 31.()

전학생, 9월학기 입학생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부득이 한 경우 시군청 문의 후 방문, 우편 등 신청가능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은 교육과정 확인 서류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 입학생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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