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정화구역 금연 캠페인 전개
5월 총 6회 거리 행진 캠페인 실시
서정혜 2015-05-22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5월 총 6회에 걸쳐 각 구 2개교를 선정, 학교주변(절대정화구역)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6조’에 규정된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구역으로,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처인, 기흥, 수지구 보건소는 각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과 각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함께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며 금연 안내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학교 주변 만들기’와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