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육교직원 권리수첩 발간. 권익 보호, 노무 정보 제공 ○ 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 진행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리수첩’ 발간 ○ 노동법령에 근거한 포괄적인 노무정보 제공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권익증진, 근무환경 개선으로 즐거운 어린이집 환경 조성 서정혜 2022-08-11 07: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노무 정보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별첨1)보육교직원+권리수첩+표지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존 제작된 ‘2022년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에 근거해 만들었으며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일 ▲휴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등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노무 정보를 담았다. (별첨2)보육교직원+고충처리+창구+노무상담+신청방법+안내 올해 5월부터 시행한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을 통해 상담한 노무 사례 일부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도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교사 업무 및 처우 상담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 인사·노무 상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권리수첩은 어린이집 소재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gyeonggi.childcare.go.kr)에서 모바일 등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집 노무 관련 문의나 개별 노무 상담은 유선(031-8019-9772. 고충 처리) 또는 실시간 비대면(네이버톡톡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으로 진행된다. 홍성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을 제작했으며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제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 및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실시 22.08.11 다음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