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비 확보하여 한내초등학교에 시범 설치,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원천차단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김완규 2022-10-13 10: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디자인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이 붙이 않는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한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중점으로 신호등, 가로동, 통신주 등 교통시설물에 100여개를 설치하였다. 학교 통학로에 설치되는 부착방지 시트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 시트로 디자인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및 가시성의 효과를 높였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이천시 도시경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업으로 이천시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 문의 주택과(경관디자인팀) 정의정 / ☎ 031-644-2453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미정 도의원, 통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담회 개최 22.10.13 다음글 이기형 예결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특별조정금 마구잡이식 집행으로 5년간 국비 감액 지적. 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