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의지 밝혀
김완규 2022-10-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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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아동복지분야 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돌봄영역의 비정규직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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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정윤경 의원,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의지 밝혀

경기도는 2023년도부터 국비지원으로 운영되었던 도내 아동복지시설 5개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개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호봉제가 도입 될 경우 시설장은 월 71~156만원, 근로자는 월 5~29만원의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차원에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시행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종합계획 및 연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의 돌봄노동자로 정의되지도 않고,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아이돌보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아동돌봄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돌봄영역 별 직무의 특수성 및 형평성을 고려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안이 마련되어 경기도가 우수한 돌봄서비스종사자를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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