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의원,「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변경관련 정담회 실시
김완규 2023-01-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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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의원은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하여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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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유영두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변경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의무점검(2회 이

)은 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학교·기관의 화장실(샤워실,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 불시 점검실시 의무점검 외에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기관은 자체 점검, 유관기관 협조,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상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영두의원은 지난 22112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하여 개정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2회 연 4회 이상 실시 외부위탁을 통한 불시 · 정밀점검 강화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 확보 점검범위 확대(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긴급 추가점검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성폭력상담소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논의를 마친 유영두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불벌촬영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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