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교육시설법 및 관계 지침에 따른 안전 유지관리 기준 준수
- 조례 용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사항 등 개선
김완규 2023-0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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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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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와 시설들이 1천 곳 이상 있다, “노후 교육시설 중 상당수가 충분한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잇따라 제정된 바 있다,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현행 조례와 일부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업무가 상위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용어 중 재난위험시설구조안전 위험시설물,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고시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와 교육부 지침 간 통일성 확보로 행정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지난 5분발언 등을 통해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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