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고만 나면 모두 남 탓, 개탄스러워. 예방에 최선” ○ 경기도, 23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 관리책임자 및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대상 - 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사전예방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 - 김동연 지사 “최근 재난·재해에 책임지지 않고 남탓하는 풍조 개탄스러워” 김완규 2023-08-23 23: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도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오송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성남 SPC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작년에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 교육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산업재해를 보면 부끄럽게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남이나 실무자한테 손가락을 돌리면서 남탓만 한다”며 “개탄스러운 일로 사고예방 의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면서 앞장서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 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별도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등도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중대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경영 및 리더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경영 추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도는 2023년 경기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을 한 바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인규 도의원,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임 23.08.23 다음글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의정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