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윤정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추구
김완규 2023-08-24 09: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건축물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0e3ca79f5cebd35c5f1abb6be0997be7_1692838301_4009.jpg
230824 장윤정 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또한, 11조에 실내 도색 시 사용된 도료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 등을 신설하여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2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도 도료등급 확인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82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