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영유아 지원대책에 차별 없어야 ○ 2023년 7월 현재, 경기도 내 만 0~2세아 총 173,000명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필요 김완규 2023-08-25 19: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5일,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지회장과 영아(만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난 5월,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와 원비 차이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부 사업시행에 따라, 각 교육청이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만 0~2세 영아와 급식비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민호 의원은 “인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지원계획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이전 영아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신분, 재산,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4일, 6,782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338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유보통합은 정부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정책이다”라며, “유보통합의 첫걸음이 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호준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안 접수 마쳐 23.08.25 다음글 박명수·황세주 의원, 유아에서 영아로 급식비 확대 동일지원 정담회 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