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안 접수 마쳐
○ 교사노조, 전교조 등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나온 조례 개정안
○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교사들에게 민원 응대 중단 권리 등을 보장하려는 변화 당장 필요해
서정혜 2023-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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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일 제371회 임시회 의안 접수 마지막 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의안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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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유호준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안접수 마쳐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 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시하는 등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조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디스쿨등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호준 의원은 315일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교 내 평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들의 수사기관 동행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등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물타기에 대해 책임은 지역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교사들의 처우 및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이 져야 한다.”라며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교육감·교육부장관은 나 몰라라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누가 교사를 꿈꾸며, 누가 맘 편히 아이들을 맡기겠나?”라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매주 교사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 즉시 학교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 9월에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당장 변화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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