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 관련 소통 행보 ○ (사)경기도어린집연합회와 영아(0세~2세) 급식비 지원 방안 관련 정담회 개최 ○ 어린이집의 탄력적인 운영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필요 김완규 2023-08-28 22: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보육정책 관련 어린이집 영아(0~2세) 급식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230828 최민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관련 소통행보 정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의 지원을 허용한 반면, 어린이집 영아(0~2세)들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내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 및 급식비의 확대 지원 방안, 유보통합 시행 전 어린이집 영아반의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분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위해 마련됐다. 230828 최민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관련 소통행보 (2)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누리과정(3세~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영아(0~2세)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 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지원 요청했다.최민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쓰임을 강조하면서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균형잡힌 식단 및 어린이집 영아반(0세~2세) 양질의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인 관계 규정 또는 예외 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련 상임위에 이 사안을 전달하여 금년도 추경 통하여 경기도 및 시군 분담이 가능한지 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보육 지원의 새로운 인구추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보육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여 어린이집의 탄력적인 운영 및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하용 도의원, 보라동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19억 예산확보에 이어 용인시 관내 학교 예산 55억 추가 확보 23.08.29 다음글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 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