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정대비 3,004억 원 증액 편성 서정혜 2023-09-12 18: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조 6,152억 원에 대해 심사하고 12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23091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결1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3,148억 원보다 3,004억 원이 증액된 8조 6,152억 원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인상부터 수능이후의 학교 프로그램운영, 돌봄교실운영 뿐 아니라 학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 학교현장 행정 지원을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업까지 예산 전반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23091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결2특히 안광률 소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회철 위원, 이은주 위원, 장한별 위원, 한원찬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1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심사를 이어갔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계획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소외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고 밝히는 한편, 편성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23.09.12 다음글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