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성비위 피해자 연가·병가 혼용 사용… 2차적 피해 구제 필요 ○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탈 방지 위한 근무환경 개선되어야 김완규 2023-09-13 11: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30913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문승호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9.13 다음글 정윤경 도의원, “영아만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 된 상황에 대해 道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주문 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