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에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기대 높여 서정혜 2023-09-21 20: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개회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 개정의 주용 내용으로는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목적의 범위 확대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 내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230921 이학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1) 이학수 의원은 지난 12일, 이번 조례 소관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에 비상벨 등 설치를 통해 위급 상황 대비에 따른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화장실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이 설치되면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 내에서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써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관 내 화장실에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이 빠르고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안명규 의원,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3.09.21 다음글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아이 돌봄과 청소년 관련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의 돌봄 지원 앞장서다. 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