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지방자치 ⁃ 교육자치 성장을 위한 학부모교육 제도화 제언
서정혜 2023-09-21 21:5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921()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교육자치 성장을 위해서는 학부모교육 소모임 제도 마련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4cb01a7c3e258c2d05383436172b71cf_1695300631_176.jpg
230921 이인규 의원, 지방자치 _ 교육자치 성장을 위한 학부모교육 제도화 제언 (1)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이인숙 발제자의 학부모 교육 전담기관 설치운영등의 연구 및 이미영 발제자의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제안에 동의한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합의 및 법제화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4cb01a7c3e258c2d05383436172b71cf_1695300693_3329.jpg
230921 이인규 의원, 지방자치 _ 교육자치 성장을 위한 학부모교육 제도화 제언 (2)

 

이 의원은 기존의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를 교육의 수혜자, 수강생과 같은 수동적 참여자로 상정해 기획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며, 학부모와 교사, 교육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모임 구성으로 학부모가 교육의 수혜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의 공급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행된 지 30여년이 흐른 지방자치제도를 언급하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데, 교육자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교육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교육자치의 관점에서의 학부모 교육 소모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부모가 학교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제도를 통한 참여와 함께 법령을 통한 제도의 의무부여도 필요하다면서 예컨대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처럼 학부모교육 참여 또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입학 전 예비 학부모교육을 필수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