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교권 보호’종합 대책, 2024년 예산 반영 미흡 지적 ○ 소리만 요란한 교권 보호 대책 되어서는 안 돼, 실질적 예산 지원 따라야 서정혜 2023-11-27 20: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7일(월)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2023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31127 오창준 의원, ‘교권 보호’종합 대책, 2024년 예산 반영 미흡 지적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 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 개정,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분리 교육, ▲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맞춤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지원체계 고도화 등 8개 대책이 포함되었다.오창준 의원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번 추경에서 597개교 민원 면담실 구축 이외에 민원 면담실 추가 구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의 경우 ‘ISP 수립사업용역비’ 1억원 반영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이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질의하였다.오창준 의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대책 중 ‘분리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관리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예산이 필요한 상담실 구축은 올해 추경 이후 전혀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소리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예산 지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지훈 의원, IB 교육 운영 과정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 우려 23.11.27 다음글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고강도 혁신 없으면 예산 삭감 불가피 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