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3-11-30 00: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31129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에는 기숙사 운영학교가 142개교나 있지만,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2007년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이번에 변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기준 마련 주체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주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변재석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명확한 운영 기준에 의한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의 마련으로 학교 기숙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했다.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준호 경기도의원, 조례개정안 통과... 경기도 학생 교육비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 23.11.30 다음글 김진경 의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촉구 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