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도의원, 교육청 특정부서 예산은 정치예산?
○ 6일 예결위, 교육청 예산심사…“유권자 만나는 부서만 뻥튀기 예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 전입, 법령에 따른 절차 어겨”
서정혜 2023-12-06 23:5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6일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정치 목적의 예산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b327525953df80252031932b30a87a_1701874538_342.jpg
231206 이홍근 의원, 교육청 예산심사서 정치목적의 예산편성 강도 높게 비판 (1)

 

이 의원은 이날 업무 추진비를 보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부서의 예산을 뻥튀기해 편성했다라며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예산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 시민을 만나는 곳의 업무 추진비와 여비 등의 예산이 늘었다라며 전체적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인데, 특정부서만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볼 때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질책했다.

 

19b327525953df80252031932b30a87a_1701874572_7822.jpg
231206 이홍근 의원, 교육청 예산심사서 정치목적의 예산편성 강도 높게 비판 (2)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 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엉망진창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면심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