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경기도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
○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까지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 요구는 소비자 권리 침해...
○ 계약 시 실소비자인 ‘학생’이 피해받지 않는 조항 필요...
김완규 2024-0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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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21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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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장한별 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png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라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하였다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줄만 명시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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