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교육감의 책무’와 ‘관리계획 및 보고’, ‘교복은행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합 규정
○ 학생들이 전학 및 교복 훼손 등의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노력
김완규 2024-0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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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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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13년과 2017년에 제정 되었으나,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교복물려주기사업이 위축되어 왔던 바, 현재 제한적인 수량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자 절약 등을 위한 교복물려주기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교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하고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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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

 

이에 정하용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착한교복’, ‘교복은행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관리계획 및 보고와 교복은행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교복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전학 및 교복 훼손 등의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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