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제한 규정 완화’ 조례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인원 부족 해결을 위한 임기 제한 규정 삭제 ○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 일반위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 가능 오예자 2024-02-26 16: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학교 자치 기구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240226 윤태길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제한 규정 완화 조례 개정 (1).JPG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중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위원장의 짧은 임기가 안정성 있는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농지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려는 분이 없거나 열정을 갖춘 분도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인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승하차 구역 정비 24.03.15 다음글 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선발, 2년간 매월 5만원 수당 지급’ 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