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을 기존의 방사능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 공급 추진 ○ 안광률 의원, “방사능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중금속 등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 서정혜 2024-02-26 18: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0226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월)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전부터 학부모들은 방사능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 식재료로 쓰일까봐 크게 우려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학교 운동장·체육관 주민개방 유도 위한 관계기관 MOU 협약, 매뉴얼 마련 해야 24.02.27 다음글 김일중 의원, 학교운영위원 책무성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마련 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