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 선정’ 환영 김완규 2024-02-28 14: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고양특례시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28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240228 심홍순 의원, 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 선정' 환영.png 교육부는 오늘(28일) 지정 결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가 1유형(기초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특례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양시가 선정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신청 주체로,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지정으로 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200억 원까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받게 됐다.심홍순 의원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정되기까지 고생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심 의원은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양보와 협력을 통해 고양시가 제1의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며 “공교육의 혁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24.02.28 다음글 이천시-웰컴복지재단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