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 김완규 2024-03-05 10: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특사경+학생+먹거리+안전(1).jpg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호겸 도의원, 수원시 팔달구 중학교 건립 관련 학부모 간담회 개최 24.03.05 다음글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2024년 道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24.03.04